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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후임병에 "수능 대신 봐라"…그리고 대학간 선임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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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한 선임병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 입대한 후임병 B씨에게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했고, 이중 중앙대 간호학과에 합격해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진 지난 4월까지 수업을 들었다. 이후 A씨는 자퇴서를 제출하고 제적 처리됐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3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A씨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 복무 중인 B씨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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