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이혼하면 국민연금 쪼개야…개인연금은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서명수

서명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아마 이혼일 것이다. 한살림을 해오던 부부가 어느날 갈라서면 무엇보다 홀로 경제적으로 새판을 짜야하기 때문이다. 황혼이혼의 경우 양육권이나 친권의 문제는 크지 않고 재산분할이 주된 쟁점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각종 연금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빈곤을 해결해주기 위해 분할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분할연금이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 만큼 국민연금을 분할해 이혼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불륜 등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지급 대상이다. 단 별거나 가출 처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뺀다.

두 사람 모두 연금을 받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놓을 수 있다. 이때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놓아야 한다. 미리 분할연금 청구를 해놓으면 나중에 연금받을 나이가 됐을 때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다.

분할연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에는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비례해 연금이 균분됐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이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은 연금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이혼할 때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은 다르다. 개인 금융자산에 해당해서다. 연금 개시 전이라면 가입자는 상법상 계약자의 권리를 가진다. 가입자만이 연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배우자는 이혼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연금수익자 변경이 어렵다. 부부형 연금이 개시된 이후 이혼을 하는 경우 수익자 변경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조정이나 재판 등의 절차에 따라 연금 자산에 대한 분할을 요청해야 한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