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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호평만 띈다더니…임블리·하늘하늘 등 놀라운 조작수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건에프엔씨는 ‘임블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상품 후기를 최신순ㆍ추천순ㆍ평점순으로 정렬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꾸몄다.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좋은 평가가 담긴 후기는 위로, 상품에 대한 불만이 담긴 나쁜 후기는 고객이 잘 볼 수 없는 아래로 배치되도록 했다.

임블리 쇼핑몰 상품평.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임블리 쇼핑몰 상품평.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쇼핑몰 초기 화면에 ‘WEEK’S BEST RANKING’, ‘BEST ITEMS’란 문패를 달아 특정 상품을 띄웠다. 물론 실제 인기 상품과는 거리가 있었다. 판매 금액 같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이 우선이었다. 판매 금액 순위 20위 밖의 상품이었는데도 ‘WEEK’S BEST RANKING’ 8위에 올라간 제품도 있었다.

하늘하늘 쇼핑몰 게시글 하단에 위치한 불만 상품평.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늘하늘 쇼핑몰 게시글 하단에 위치한 불만 상품평.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수법으로 고객을 속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쇼핑몰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건에프엔씨ㆍ하늘하늘ㆍ86프로젝트ㆍ글랜더ㆍ온더플로우ㆍ룩앳민ㆍ린느데몽드 등이다. 인스타그램ㆍ블로그ㆍ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다.

이들 업체가 고객을 속인 수법은 상품 평가 글 배치 순서 조작 외에도 다양했다. 하늘하늘ㆍ86프로젝트 등 6곳은 교환ㆍ환불 기준을 마음대로 정했다. 단순 변심, 배송 지연으로 인한 교환ㆍ환불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 박거나(온더플로우), 제품이 불량이더라도 수령 후 24시간 내 댓글로 남겨야 교환해준다(린느데몽드)는 식이다. 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물건을 받고 문제가 있다고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반품ㆍ환불(청약 철회)이 가능하다.

화장품의 제조 연ㆍ월ㆍ일이나 의류 제조국, 세탁 방법 같은 중요한 정보를 쇼핑몰을 통해 제대로 알리지 않기도 했다.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모두 전자상거래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총 3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 업체에 350만원에서 650만원 과태료를 물렸다. 특히 상품평 게시 순서를 임의로 설정한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대해선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과 같은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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