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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퇴원 기준 완화된다...경기도 건의 통했나

중앙일보

입력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진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진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뉴스1

방역 당국이 이르면 다음 주 완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퇴원 기준을 내놓는다.

확진부터 퇴원까지 평균 25.9일 #두 차례 음성 나와야 하는 기준 바뀌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원 퇴원기준을 보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방대본은 전문가 검토를 거친 뒤 빠르면 다음 주 안으로 바뀐 기준을 공지할 방침이다.

현재 확진자가 퇴원하려면 임상·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임상은 발열·기침 등이 호전되는 경우다. 또 검사기준은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 한다.

5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5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하지만 코로나19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퇴원을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해제까지 머문 기간은 평균 25.9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가 2번 연속 음성일 경우에 격리해제를 하는 그런 검사 기반으로 격리해제를 진행했으나, (환자가) 감염력은 없지만 죽은 바이러스 조각으로 인해 (진단검사서) 양성으로 나오곤 한다”며 “(이런) 진단검사로 격리해제 기준을 정하는 게 적절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뉴스1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뉴스1

이런 이유로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퇴원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CDC 또는 일본 등에서 격리해제 기준을 좀 변경했다”며 “진단검사보다 임상증상이나 다른 기준으로 격리해제 기준들을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환자에 대한 조사 결과, 또 바이러스 배양검사와 진단검사 결과를 연계분석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에 격리해제 기준, 퇴원 기준 두 가지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7일 경기도는 코로나19의 원활한 병상 관리·운영을 위해 격리 해제 지침을 ‘검사’기반에서 ‘증상’기반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수도권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상 회전율을 높이고 의료진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기 위해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부족한 병상 자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침 변경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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