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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5%↑요구안 확정…최저임금 8590원→1만770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9일 2021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25% 인상안을 요구했다.

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집행부는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77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월급 기준으로 225만원을 주장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77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을 기준으로 인상률은 25.4%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노동자 가구의 실태생계비가 225만7702원으로 추산된다며 노동자 가구의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월 225만원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또 기업 경영진과 임원이 과도하게 많은 소득을 올린다면서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최고임금제는 기업 경영진과 임원의 연봉을 민간 부문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자는 안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수준도 높일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2차 전원회의를, 법정 심의시한인 29일에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9명인데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공동의 요구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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