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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반격으로 보일수도 있다" 조국 재판장, 檢과 3번째 충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장과 검찰이 또 다시 이견을 드러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재판장)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3차 공판. 김미리(51·연수원 26기) 재판장은 검찰 측 증인들이 증인 출석 전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서를 열람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지난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이 이런 증인들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어 재판장은 "자칫 잘못할 경우 (검사의) 진술 회유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증인만 검사의 사전 면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의 모습.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의 모습. [뉴스1]

재판장 틀렸다고 지적한 檢

검찰은 이런 재판장의 말에 바로 반박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이정섭(49·연수원 32기) 부장검사는 "재판장의 말씀에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재판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조사를 받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서만 검사 면담이 가능하다는 말이 어디서 도출됐는지 모르겠다"며 "검찰 측이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 상대를 회유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사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적절한 신문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가 언급한 규정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의 4를 말한다. 해당 법무부령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신청한 증인과 그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뤄지도록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다시 재판장은 "증인의 신빙성 문제가 있고 검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특수한 측면이 있다"며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증언의 신빙성을)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차례 공판에서 세번 갈등한 檢·재판장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와 검찰 양측은 언성을 높이지 않고 서로의 이견을 봉합하는듯 보였다. 하지만 김미리 재판장과 이정섭 부장검사가 법정에서 갈등을 드러낸건 사실 이번 재판만은 아니다. 양측은 현재까지 진행된 지 총 세번의 공판에서 매번 이견을 보였다.

지난달 8일 조 전 장관의 1차 공판에선 양측은 청와대 특감반의 권한을 둘러싸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당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증인신문 중 일부를 발췌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 증인신문 中

조국 변호인(변)=(유재수 사건 등 수사기관 이첩) 민정수석이 최종 결정하는 것 맞죠?

이인걸(이)=네, 그렇게 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이첩하니, 증인 판단이나 결정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장(재)=검사님, (특감반) 업무가 이렇게 이뤄진 것 같아요. 관련 규정도 미비하고.

검찰(검)=아닙니다. (고유권한이 있는) 검사도 결재는 받습니다.

=그거랑 다르죠.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 2항에 대해 재판장님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하하하, 알겠습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공부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감반의 권한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다루는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특감반원에게 고유의 감찰 권한이 있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은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의 지시를 따르는 부하직원일 뿐이라 주장했다. 특감반에 고유 권한이 없다면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은 무죄다. 이날 재판장이 핵심 쟁점에서 변호인 측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검찰은 답답해했다. "직제를 보고 판단하시라""필요하면 공부를 하겠다"는 날선 말이 오갔다.

"놀랐다"…"내가 더 놀랐다" 

지난 5일 2차 공판에선 증인 출석 전 조서 열람 문제가 처음 제기됐다. 재판장이 "증인들이 법정 출석 전 검사실에서 조사를 열람한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고 이 부장검사는 "저는 재판장님이 이런 것을 처음 들었다는 것에 더 놀랐다"고 말했다. 이후 이날 재판에서 양측이 이 문제를 두고 한번 더 입장을 달리한 것이다.

검찰과 재판장의 입장이 다른 것은 조 전 장관 측엔 긍정적 신호일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측에 유리하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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