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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시험 관문 하나 더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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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국가공무원 7급을 선발하는 시험에 변화가 생긴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시험 구성도 현행 2단계(필기·면접)에서 3단계(1차 필기시험·2차 필기시험·면접)로 세분화된다.

내년 6월부터…“암기평가 탈피” #PSAT 통과해야 2차 필기시험

인사혁신처는 18일 이처럼 변화된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을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 12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지는 변화다.

PSAT은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력, 논리·비판적 사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가고시 시험이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현재는 5급 공채 시험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에 쓰이고 있다.

내년에 도입되는 ‘7급 PSAT’는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영역별 25문항으로 전체 75개 문항이다. 시험 시간은 영역별 60분씩 진행된다. PSAT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로 선발된다.

PSAT 합격자들은 1차 필기시험 시행 1~2개월 후에 2차 필기시험을 본다. 여기서 각 전문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받는다. 과목 구성은 현재와 동일하지만, 각 과목당 문항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난다. 시험 시간은 과목별로 25분이며, 총 100분간 실시된다. 이에 따라 현재 2단계(필기시험·면접)로 구성된 시험 구성이 앞으로는 3단계(1차 필기시험·2차 필기시험·면접)로 변경된다. 현재는 필기시험은 국어·한국사 등의 ‘공통 과목’과 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 등 ‘전문 과목’을 한꺼번에 치른다. 여기에서 합격한 이들은 바로 면접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차 필기시험인 PSAT 합격자만 ‘2차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되며,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면접을 볼 수 있다.

조성주 인재채용국장은 “그동안 7급 공무원 공채가 암기 위주 평가에 치우쳐 기술·지식의 융복합 시대에 맞지 않고,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이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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