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사기간 무리하게 줄이면 형사처벌…근로자 재해보험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월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1일 소방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당시 폭발과 함께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최모란 기자

지난 4월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1일 소방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당시 폭발과 함께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최모란 기자

정부, 이천 화재 재발 방지책 발표 

앞으로 건설회사가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공사기간을 줄이면 형사처벌한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는 공사를 발주한 시공사가 부담토록 했다.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 불꽃 등이 발생하는 화기를 다루는 작업은 동시에 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토교통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4월29일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 근로자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정부·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공공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작업을 의무화했다. 건설을 계획·설계할 때 작업별 공사기간과 전체 공사기간을 미리 계산하도록 하고,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기간을 줄이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한 불량 건설업체는 명단 공개를 추진해 공사 발주자가 적격 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보험료 일부는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해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구조를 짜 발주자가 안전한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대형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의 적용 범위도 넓힌다. 기존엔 면적 600㎡ 이상인 창고와 1000㎡ 이상인 공장에만 적용하던 마감재(건물 겉면을 마감하는 데 쓰는 재료)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과 창고로 확대한다.

잘 타는 물질과 불, 동시 취급 금지 

단열재 등 가연성 물질과 용접기계 등 화기는 동시에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사 감리자(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축사)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불이 잘 붙는 인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가스경보기·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건설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건설사가 미리 작업 시기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해 점검과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보는 별도로 모아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로 구축한다. 데이터가 쌓이면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과 위험에 취약한 시기를 자동으로 파악해 감독에 활용할 계획이다.

4월 30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4월 30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도 현장 감독…기업 처벌 강화 

고용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건설 현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건설 분야 퇴직자로 구성된 민간 순찰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건설 현장 위험 현장을 감시하고, 이를 발견하면 고용부 등에 통보해 중앙정부의 감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논의해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고,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특별히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천 화재를 비롯해 일터에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