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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내던 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 정부가 낸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부담해 온 수출입 컨테이너 세관검사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매년 책정되는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7일 부산 신항 세관검사 현장 점검에서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 세관검사 비용 일부를 정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세관검사 지원에 쓰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73억원 규모다. 이 정도면 연말까지 전체 수출입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돈은 검사 과정에서 들어가는 컨테이너 운송료와 트레일러 상·하차료, 컨테이너 물품 확인 비용 등으로 쓰인다. 중소기업은 앞으로 배정되는 관련 예산 규모에 따라 전액 감면을 받거나, 일부는 기업 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다.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검사 결과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 물품으로 적발되거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법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검사 비용 지원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할 수 있고, 검사 다음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면 된다. 검사비는 신청일 이후 21일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노 청장은 "검사 비용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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