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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전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도 개소 강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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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북한이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는 정부 예산이 170억원가량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연락사무소 건설비 남측 부담 #야당 “세금 170억 든 국민재산 파괴”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4·27 판문점선언에 따른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 103억원을 썼다. 이듬해인 2019년엔 54억3800만원, 올해는 5월까지 11억4500만원이 들었다. 3년간 건설 및 운영 비용 등으로 총 168억8300만원이 투입된 것이다. 남북 간 합의에 따라 건설비 총액은 남측이 부담했다. 북한은 부지만 제공했을 뿐 자금은 한 푼도 투입하지 않았다.

공동연락사무소를 2018년 4·27 선언으로 탄생한 ‘옥동자’처럼 여긴 정부는 같은 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전에 개소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무릅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정유와 경유를 공급하면서도 정부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물자 지원은 우리 측 인원이 쓰는 것이라 제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유엔의 예외 결정도 받지 않은 채 9월 14일 개소를 강행했다. 9·19 평양 공동선언 발표 닷새 전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폭파를 감행하면서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결국 북한에 170억원짜리 볼모를 안겨준 것과 다름없게 돼버렸다. 정진석 의원은 “우리 국민 혈세가 170억원 가까이 투입된 연락사무소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졌다”며 “대한민국의 재산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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