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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성소수자 판결' 파장..."종교 자유도 제한할 수 있나" 논쟁 이어질 듯

중앙일보

입력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성 소수자에 대한 고용 차별이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사회에 오래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성 소수자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고용주의 권리, 예컨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성 소수자의 고용을 거부할 자유 중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의 논쟁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면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한 성소수자 지지자가 '프라이드 플래그'(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를 펼쳐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면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한 성소수자 지지자가 '프라이드 플래그'(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를 펼쳐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1964년 제정된 민권법 7조, 즉 '성별'을 이유로 직업적 차별을 가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성 소수자에도 확대 적용했다.
민권법은 인종과 피부색, 국적과 종교뿐만 아니라 성별에 근거해 고용주가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에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도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찬성 3명이 반대의견을 내 성 소수자도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결정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성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된 기념비적 판결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성 소수자의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경우 종교적 자유를 우선 보장해야 하는지, 성 소수자의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우선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의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 대법원은 오는 10월 필라델피아시 공무원들이 동성 커플의 입양을 거부한 로마가톨릭 대교구를 제재한 것이 종교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시 공무원들은 동성 커플의 입양을 거부한 로마가톨릭 대교구의 결정이 차별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해 제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 커플엔 안 팔아" 미 대법원 '웨딩케이크 사건' "종교의 자유 보장해야"

미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와 성적지향에 상관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돼 왔다.

지난 2012년 7월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스 말린스는 매사추세츠주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고향 콜로라도로 돌아와 잭 필립스의 가게에서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다. 필립스는 “동성 결혼이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며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크레이그 커플은 콜로라도주 시민권 위원회에 필립스를 제소했고, 위원회는 “종교적 자유가 동성 부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크레이그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콜로라도 주 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은 동성 커플에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제작 거부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판결문을 작성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동성 결혼에 대한 종교적·철학적 반대를 표하는 것은 하나의 의견이자 표현의 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에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동성애를 혐오하는 발언을 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방서장이 해고되자 종교 단체들은 시위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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