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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여가부 심의위원 활동···여가부 “구성·역할 다른 위원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전문가 초청간담회에 참석,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전문가 초청간담회에 참석,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이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0년까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현황·명단·심의원회 개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 중 정의연 이사진 3명이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심의위원회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등록결정 관련 사항,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원 사업, 기념사업 기본계획·전반적인 사업추진 방향 등을 심의한다.

윤 의원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년간 여가부 일본군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 10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는 정의연 이사들이 돌아가면서 심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윤 의원을 포함한 정의연 이사들이 각종 사업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셀프심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여가부는 추가 자료를 내고 “2016년 이후 정의연·정대협이 수행한 피해자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정의연·정대협·정의기억재단 이사들이 참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와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선정위원회)’는 구성과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설명에 따르면 황보 의원 자료에 지적된 심의위원회는 선정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심의위원회는 개별적인 보조사업자의 선정이 아닌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고, 선정위원회는 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위원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이에 황보 의원은 “여가부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보고를 받으면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실제 추진사업에 반영됐다”며 “사실상 심의위원회가 정의연이 신청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심사나 평가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가부는 1993년 제정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사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 고령화에 따라 치료지원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2001년부터는 치료비, 2006년부터는 병간호비를 추가로 지원했다.

1993년 월 15만원이던 생활안정 지원금은 2003년 월 60만원, 2013년 월 98만2000원, 20년 월 147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병간호비 지원금 전체 예산도 2006년 1억6700만원에서 올해 3억83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기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총 13억5200만원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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