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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직후, 아반떼는 핸들 꺾고 돌진했다…부산 스쿨존 비극[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5일 부산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6세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차 충돌 사고를 당하자 내리막길을 내려오며 핸들을 조작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경찰 “충돌 직후 차량 빨라져…엑셀 밟은 듯” #가해차량 “충돌 직후 충격으로 기억나지 않아” #경찰 민식이법 적용 검토…가중처벌 받을 듯

 16일 부산경찰청이 공개한 사고 당시 구청 CCTV 영상을 보면 아반떼 운전자 A씨(60대)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싼타페와 충돌했다.

 싼타페는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과 부딪혔고, 충격에 아반떼 차량이 잠시 주춤하며 속도가 줄어드는 듯했다. 그러다 아반떼는 이내 멈추지 않고 3~4초 만에 전방 20m를 직진으로 달려 보행로를 덮쳤다. 경찰은 아반떼 차량이 1차 충돌 후 차량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보고 A씨가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싼타페와 충돌 직후 A씨는 핸들을 꽉 쥐고 왼쪽으로 살짝 돌리는 장면도 CCTV에 담겼다. 이때 아반떼 차량은 오른쪽 깜빡이가 켜져 있었다. 오른쪽 깜빡이 점멸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거나 운전자가 실수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차 조사에서 1차 충돌사고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보행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로를 걸어가던 6세 여아와 30대 모친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 부산경찰청]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보행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로를 걸어가던 6세 여아와 30대 모친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 부산경찰청]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보행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로를 걸어가던 6세 여아와 30대 모친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 부산경찰청]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보행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로를 걸어가던 6세 여아와 30대 모친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 부산경찰청]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아반떼 차량 운전자와 싼타페 차량 운전자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싼타페 운전자는 “아반떼를 충돌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사망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을 입은 아반떼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불법 좌회전을 한 싼타페 차량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스쿨존 내 사고인 만큼 민식이법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식이법 적용 시 가해자는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첫 스쿨존 사망 교통사고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보행로를 걷고 있던 6세 여아와 30대 모친이 보행로를 덮친 아반떼 차량에 부딪혀 6세 여아는 사망했고, 30대 모친을 팔 골절상을 입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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