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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막겠다”…위반시 처벌 검토

중앙일보

입력

16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대대적인 전단 살포 계획을 시사한 가운데 강원도가 접경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철원·화천·양구 등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감시 초소, 통행금지 등 제재 방안 마련

 강원도는 16일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5개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뿌리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 등을 처벌할 방침이다.

 재난안전관리법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서 단체장이 정한 응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평화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을 주고 남북 교류사업도 무산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원도민의 안전권과 재산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경찰에 협조를 구해 관내 접경지역에 기동경력을 최대한 배치할 계획이다.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이나 주요 진입로에는 24시간 거점 근무와 112 순찰차 등을 활용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군 담당 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대북 전단 살포자에 대해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앞서 철원군과 경찰은 전단을 띄우는 것을 막기 위해 함께 백마고지 전적지와 국도 3호선 용담삼거리, 국도 87호선 화지3리 등 3곳에 감시초소를 세웠다. 철원은 경기 연천, 파주 등 경기북부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곳 가운데 하나다. 군과 경찰은 오는 25일까지 초소를 운영, 기습적인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를 막을 방침이다.

최종권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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