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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중앙일보

입력

수도권 대부분 징젹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부동산대책이 내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수도권 대부분 징젹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부동산대책이 내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규제지역 넓히고, 갭투자 방지책도 #법인의 부동산 투자도 세제 강화 전망

우선 규제지역을 대폭 넓힌다.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지금껏 ‘핀셋 규제’를 강조하며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나갔지만, 이번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12ㆍ16 대책 이후 서울 등 기존 규제지역의 규제가 더 강해지자, 수원ㆍ안양 등의 집값이 뛰었다. 지난 2월께 수원ㆍ안양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인천ㆍ군포ㆍ안산ㆍ대전 등의 집값이 또다시 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또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집값이 과열되고 있는 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한다.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이 후보지로 예측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세제 대책도 나온다.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출규제와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매입을 하는 현상이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인을 대상으로 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12ㆍ16대책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 전세대출 회수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수 있다. 이 밖에도 15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던 것을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대출 규제 방안도 거론된다.

이번 대책은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서울ㆍ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뒤 급물살을 탔다. 계속되는 정부 규제에도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지역의 집값도 과열되고 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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