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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13% 반덩핑 관세 3년 더 물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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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연합뉴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3년 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재부 입법예고…"국내 산업 피해"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부식되지 않는 철강 소재의 원자재로 열과 강도에 강해 저장 탱크용 압력용기, 대형파이프 등 주로 중화학 산업에서 많이 쓰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대로 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70% 수준이다.

이번 규칙 제정안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13.17%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연장된다. 기재부는 규칙 제정안에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5년간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겨왔다. 유효 기간이 만료됐던 2016년에 이를 3년 더 연장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5일 반덤핑 관세 조치가 만료됐지만, 재심사를 통해 다시 또 3년 연장한 것이다.

앞서 3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도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반덤핑 관세를 종료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관세 부과를 5년 더 늘려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최종 연장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과 비교해 국내 시장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연장 기간을 더 늘리진 않았다"면서 "추후 시장 상황을 보고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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