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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정리 안 했다고…계약직에 치킨 무 국물 뿌린 부산 대학 교수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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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에서 무와 국물을 계약직 동료 교수에게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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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조교수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모 대학 조교수이자 학부장인 A씨는 같은 대학에 비정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던 B교수에게 치킨 무 국물을 얼굴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4월 4일 대학 인근 한 치킨집에서 동료 교수들이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 A교수는 B씨가 비품 정리를 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는 무와 국물을 B의 얼굴에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비록 폭행의 정도는 경미하나, 계약직으로 사실상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동료 교수에게 경멸적인 감정이 포함된 모욕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고 적시했다. 또 "피고인은 현장을 보지 못한 업주의 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한 뒤 서명 만을 받아 제출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학교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는 하나 법정에서 한 태도를 보면 진정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며 "학교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에 이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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