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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측 "'보통 골프공 아니다' 檢위법 증거" 수사팀 감찰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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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뉴스1

송철호 울산시장. 뉴스1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측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기로 했다.

당시 송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인 김모(65)씨 측은 16일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지난 1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때 임의제출받은 (김씨)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발견한 후 이를 수뢰 혐의 수사의 증거로 삼았다”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자 별건 수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가 별건 수사의 증거로 쓰였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김씨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에게서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공 박스에 담긴 현금 20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장씨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김씨와 장씨가 긴급체포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 접견을 제한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체포 이후 검찰에 수차례 접견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체포기한이 임박해 수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며 “구속영장 청구까지 김씨는 접견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수사팀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체포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건 수사 주장에 대해선 “본류인 선거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단서가 발견됐기 때문에 수사할 의무가 있는 사안”이라며 “별건이 아닌 관련 사건의 추가 수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시당 차원에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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