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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을 시간 됐네” “패럴림픽 준비해라” 제자에게 폭언한 교수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JTBC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JTBC

실기수업 중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등 장애인 비하적 표현을 학생들에게 쓴 교수를 징계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 대학 체육 전공 A교수는 지난해 4월 전공 실기수업에서 유연성 훈련을 하면서 학생들을 향해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 모아놨네. 패럴림픽 준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며 장애인 비하로 비춰질 수 있는 폭언을 했다.

A교수는 수업 중 특정 제자들을 향해 “쟤 장애인이냐?”, “약 먹을 시간 다 됐네”, “정신병약 먹어야 한다”는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또 개인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학생에게 수업에서 시범을 보이게 하고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밖에 안 될 것이다. 다리가 짧아서 안 된다”는 등의 신체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A교수는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농담이었다거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발언은 여러 학생이 참여하는 공개 수업에서 특정인을 반복해서 모욕하는 발언은 교수로서 품위를 해치는 언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해당 발언이 농담이나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장애 상태를 빗대 꾸짖거나, 정신병약을 먹어야 한다는 등 발언은 교육지도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에 A교수의 발언이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대학 교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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