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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가정학습 길 열려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7일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입실 전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입실 전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업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 일수를 유치원마다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초·중·고교에서는 등교 대신 교회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었지만, 유치원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등원이 어려운 경우 수업일수를 맞출 수 없었다.

유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하다 지난달 27일부터 등원을 시작했다. 개정안은 4~5월 유치원 개학이 연기된 기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유치원에서 사실상 여름·겨울방학이 없어짐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공사나 혹한·혹서기 등으로 등원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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