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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9월부터 20→30% 올라간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9월부터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에 적용된다. 서울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직전에 있는 재개발 단지는 총 50곳이다.

9월 사업시행인가 신청하는 단지부터 #수도권 재개발 시 최대 30% 임대주택 공급해야

재개발 단지의 경우 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서울 10~15%, 경기ㆍ인천은 5~15%인데 이 상한을 20% 올린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현행(5~12%)을 유지한다.

여기에 지자체가 구역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도 의무화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수도권은 최대 20%까지 상한선이 정해졌다. 서울은 5~20%, 경기ㆍ인천은 2.5~20%, 그 밖의 지역은 0~12% 선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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