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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문 여는 룸살롱…안철수 "서울시, 제정신이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시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9일 밤 강남의 한 룸살롱이 영업을 중단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서울시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9일 밤 강남의 한 룸살롱이 영업을 중단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한 서울시를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클럽발(發) 수도권 확산으로 제2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란도 우려되는 이 시점에 수도권 곳곳에 새로운 도화선을 만드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가슴 졸이면서 등교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유흥업주분들도 헤아려 주실 것을 믿는다. 서울시는 즉시 (이 조치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15) “오늘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집합제한명령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과 비교해서 밀접도, 비말 전파 가능성이 일반유흥시설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아울러 이번 조치는 생계난에 허덕이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고려했다. 서울시는 용인 66번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 방문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6일 이후 3일 만인 지난달 9일부터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유지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 시내 유흥업소에 대해 감염법 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며 “유흥업소에서는 밀접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7대 방역수칙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룸살롱도 클럽만큼이나 밀접접촉이 일어나고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될 환경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서울시가 명령을 해제한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집합제한 명령 대상 업소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 조처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향후 유흥업소 이용자들도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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