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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쿨존서 모녀 덮친 승용차…이튿날 6세 여아 끝내 숨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5일 오후 3시 32분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 위 30대 여성과 6세 딸을 덮친 뒤 인근 벽을 부수고 추락한 현장. 사진 부산경찰청

지난 15일 오후 3시 32분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 위 30대 여성과 6세 딸을 덮친 뒤 인근 벽을 부수고 추락한 현장.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던 6세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6세 여아가 사고 다음날인 이날 오전 2시 41분 사망했다.

6세 여아는 30대 어머니, 초등생 언니와 함께 지난 15일 오후 3시 32분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보행로를 지나다 난간을 뚫고 돌진한 아반떼 차량에 들이받혔다. 6세 여아와 모친은 차량을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부딪혔다. 한발 뒤에 떨어져 걸어오던 언니는 다행히 화를 면했다.

이 사고로 여아는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다. 모친의 경우 의식은 있으나 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아반떼 차량은 보행자를 충격한 후 학교 담장을 허물고 화단으로 추락했다. 아반떼를 운전한 60대 여성도 경상을 입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보행로를 덮치는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보행로를 덮치는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아반떼 차량은 불법 좌회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산타페에 들이받힌 후 중심을 잃고 내리막길을 따라 가속하다 20m 떨어진 곳에서 모녀를 덮친 것이었다. 두 차량이 충돌한 지점 역시 스쿨존으로 도로 바닥에는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산타페 운전자(70대 남성)와 2차 사고자인 아반떼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1·2차 사고가 모두 스쿨존에서 발생한 만큼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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