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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재취업했으니 국민연금 수령 미루겠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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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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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거나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재취업은 로망이다. 소득흐름을 이어갈 수 있음은 물론 건보료부담 경감 등 금전적 이득이 커서다. 뿐만 아니라 노후에 일을 해 무료함을 달램으로써 정신건강도 좋아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재취업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니 수령을 연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꼭 그럴까.

국민연금에는 ‘재직자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다.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이 기간에는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만큼만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이를 더한 값으로 구한다. 이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해준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소득 합산 대상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2926만4148원(월 235만6670만원)이상,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4060만4894원(월 338만3741원) 이상이면 그 초과 금액에 따라 5~25% 감액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월 300만원 이상 주는 재취업 자리가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혹시 338만원을 넘더라도 초과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우려는 크지 않다.

예를 들어 내달부터 국민연금 150만원을 받게 될 A(62)씨가 월 400만원을 주는 직장에 채용됐다고 치자. A씨는 7월부터 월소득금액 초과분에 대한 감액 3만원을 제한 147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3만원이 깎이는 것은 억울하겠지만 재취업의 대가로 생각하면 받아들일 만한 금액이다. 게다가 A씨는 3년 후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이 원상복구된다.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국민연금은 최장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 1년마다 7.2%의 이자가 붙는다. 연기에 따른 손익분기점은 167개월이다. 연기연금을 66세부터 받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80세 이상 살아야 이득이란 계산이다.

재취업으로도 생활비가 충당이 안 된다면 국민연금을 제때 수령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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