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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 재택근무 끝나도 카톡 지시···이러면 연장수당 줘야 합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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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바꾼 법과 생활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의 삶은 다양한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비상대책으로 도입했던 재택근무를 상시제도화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고용노동부도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분위기인데요. 재택근무 시 조심해야 할 부분을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상욱(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퇴근 후 카톡 지시, 연장 근로로 인정되나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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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추가 업무를 해야만 하는 지시가 있었고, 이로 인한 수행이 이뤄졌다면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근로의 기준인 ‘업무상 필요성’과 ‘지휘‧감독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고, 근거가 되는 기록이 메신저에 남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저녁때 카카오톡으로 아이디어를 전달하면서 “이건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알아보라”고 하는 경우는 연장 근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업무시간 외 지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상사의 과도한 카톡 지시,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하나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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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업무 지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도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과도함의 기준은 ‘지속성’ ‘반복성’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 능력·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재택근무 규정, 꼭 지켜야 하나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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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건 아닙니다. 특성상 근로자의 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근로자가 지켜야 할 일들을 ‘재택근무 복무규정’으로 미리 정해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출‧퇴근 시간 준수 ▶임의로 근무지 이탈 금지 ▶업무계획 및 실적 전자 보고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표준 취업규칙은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징계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조 변호사는 “노동법은 글자 그대로 만을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갑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 상사가 5시간 일해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주면서 “야근하지 말고, 내일 출근해서 처리한 후 오전 10시까지 달라”고 말한다면? 실질적인 지시 내용은 야근을 담보로 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도 연장 근무 지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분쟁 소지도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인 거죠. 조 변호사는 “노사 간 협의가 그래서 중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빠른 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상욱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노동팀장. 주요 업무 분야는 노동과 내부조사. 1999년부터 노동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 노동분쟁에 관한 소송 업무 수행 중.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

글=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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