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모든 업종이 코로나 직격탄'…내달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중앙일보

입력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하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를 하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여행·관광업 등 코로나 피해 집중 업종(특별고용지원 업종) 위주로 적용하던 무급 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모든 업종에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일반 기업이 최소 석 달 이상 유급휴업을 한 뒤 무급휴업을 해야 노동자에 주는 정부 지원금(매월 50만원씩 3개월간)이 나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달 이상만 유급휴업을 해도 정부 지원이 나온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직하기로 결정한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친 뒤 오는 15일부터 고용유지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지 않는 일반 기업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석 달간 유급휴업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부에 제시하면 된다. 제품이 창고에 쌓이는 재고량이 한 해 전 평균보다 50% 이상 늘었거나, 매출액이 직전 3개월 평균, 한 해 전 같은 달, 지난해 월평균보다 30% 이상 줄어든 기업 등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무급휴직한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석 달간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사업주가 한다. 노사 합의를 거쳐 무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 계획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무급휴직을 할 때마다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여행·관광·공연·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이 제도를 이미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선업 연말까지 특별지원 

고용부는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는 배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형 3사를 제외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 연장 결정은 최근 산업 동향과 고용지표, 조선업 현장 모니터링 회의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