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행·관광업 등 코로나 피해 집중 업종(특별고용지원 업종) 위주로 적용하던 무급 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모든 업종에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일반 기업이 최소 석 달 이상 유급휴업을 한 뒤 무급휴업을 해야 노동자에 주는 정부 지원금(매월 50만원씩 3개월간)이 나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달 이상만 유급휴업을 해도 정부 지원이 나온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직하기로 결정한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친 뒤 오는 15일부터 고용유지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지 않는 일반 기업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석 달간 유급휴업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부에 제시하면 된다. 제품이 창고에 쌓이는 재고량이 한 해 전 평균보다 50% 이상 늘었거나, 매출액이 직전 3개월 평균, 한 해 전 같은 달, 지난해 월평균보다 30% 이상 줄어든 기업 등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무급휴직한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석 달간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사업주가 한다. 노사 합의를 거쳐 무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 계획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무급휴직을 할 때마다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여행·관광·공연·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이 제도를 이미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선업 연말까지 특별지원
고용부는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는 배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형 3사를 제외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 연장 결정은 최근 산업 동향과 고용지표, 조선업 현장 모니터링 회의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