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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면적 한뼘 달라 못 짓는다?!…한남3구역 ‘트위스트 아파트’ 논란

중앙일보

입력

대림산업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에 입찰하며 제안한 대안설계에 담긴 트위스트 아파트 조감도.

대림산업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에 입찰하며 제안한 대안설계에 담긴 트위스트 아파트 조감도.

꽈배기 모양의 ‘트위스트 아파트’가 논란에 휘말렸다. 계획대로라면 성냥갑 아파트를 벗어난 국내 최초 트위스트 아파트지만, 실제로 짓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 원안서 ‘경미한 변경’만 대안설계 인정 #전용면적?동간거리?천장고…“허용치 넘어” #조합,“15일 답변받아 지침 위반여부 판단”

트위스트 아파트의 주인공은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이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입찰 당시 과도한 입찰조건과 원안설계를 크게 벗어난 혁신설계 제안 등으로 국토부‧서울시에서 제동을 걸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던 곳이다. 지난달 재입찰에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이 참여했고 이달 21일 시공사를 선정한다.

논란은 대림산업이 제시한 트위스트 아파트 설계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제시하는 설계를 조합이 만든 원안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은 범위(10%)에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대안 설계). ‘경미한 변경’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주거전용면적 한 뼘 차이 나 

왼쪽은 한남3구역 조합의 원안설계, 오른쪽은 대림산업의 대안설계.

왼쪽은 한남3구역 조합의 원안설계, 오른쪽은 대림산업의 대안설계.

대림산업이 제안한 대안 설계에 세 가지 논란이 있다. 우선 주거 전용면적이다. 대림산업이 개별 가구의 전용면적을 원안설계보다 소폭 줄이거나 늘였다는 지적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84㎡형의 경우 84.96㎡→84.90㎡로, 59㎡형은 59.95㎡→59.99㎡로 각각 변경했다. 각각 크기가 0.06㎡, 0.04㎡ 차이 난다. 0.04㎡는 가로 20㎝×세로 20㎝ 크기다.

이렇게 소폭 크기가 달라진 가구가 200여 가구다. 일부 조합원이 지난달 용산구에 전용면적 변경이 대안 설계에 해당하는지 질의했고 용산구는 지난 2일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안 설계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공문에 따르면 질의 내용은 “단위세대변경(84㎡ T타입의 전용면적 84.96㎡→84.90㎡)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한 용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견적을 변경하는 때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나,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전용면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을 벗어났다는 해석이다. 용산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질의 내용만을 따진 판단”이라며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에 입찰하며 제안한 대안설계에 담긴 트위스트 아파트 조감도.

대림산업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에 입찰하며 제안한 대안설계에 담긴 트위스트 아파트 조감도.

동 간 거리에 대한 논란도 있다. 대림산업은 전체 물량의 6% 정도인 354가구 7개 동의 외관을 꽈배기 모양으로 설계했다. 층별로 일정 각도로 조금씩 회전하는 방식인데 이 때문에 서울시가 규정하는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각 동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부분별 높이의 0.8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 외관이 층별로 조금씩 회전하면서 옆 동과 거리가 이보다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대림산업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에 입찰하며 제안한 대안설계에 담긴 천장고.

대림산업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에 입찰하며 제안한 대안설계에 담긴 천장고.

개별 가구의 천장고 상향에 대한 관심도 많다. 원안설계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3m인데 대림산업의 대안 설계는 10㎝ 이상 높아진다. 천장고가 높으면 개방감이 커져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거실의 경우 창문이 넓어져 채광‧통풍이 유리하다.

가구별 천장고는 10㎝ 이상 높아 

이런 논란에 대해 대림산업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 측은 “주거 전용면적은 전체가 아니라 블록별로 쪼개서 비교하면 원안과 같다. 동 간거리는 한남3구역 일부 부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건폐율‧일조권 등의 규제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런 논란에 대해 대림산업에 공식 질의를 했고 오는 15일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조합은 “블록별로 따져도 원안보다 주택형별 타입 개수가 많아 소폭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천장고가 높아지는 가구가 일부인지 전체인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며 “답변을 받는 대로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합이 대림산업의 설계가 대안 설계 기준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최악의 경우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입찰보증금 1500억원을 몰수할 수 있다. 업계에선 기준을 어겼더라도 ‘경고’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남3구역 조합이 조합원에 보낸 공문.

한남3구역 조합이 조합원에 보낸 공문.

앞서 조합은 현대건설에 경고를 보냈다. 지난 4일 조합은 현대건설에 언론 보도 등 조합 지침 위반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공지했다. 현대건설이 지난달 19일 언론사에 현대백화점 유치·이주비 지원 방안·공사비 같은 입찰 제안 내용을 공개한 데 따른 조치다.

조합은 경고 이유에 대해 “입찰에 참여한 시공 3사에 각별히 언론홍보를 자제하고 금지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구두 또는 공문으로 강력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언론기관에 자사의 입찰제안 내용을 입찰개봉일 다음 날 공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위배되는 불공정 홍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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