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가격리 中 전화기 집에 두고 무단이탈한 30대...경찰 수사 나서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30대 남성이 자가격리 기간 중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했다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장소에서 차를 타고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부여됐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고 차를 타고 밖을 돌아다녔다. 보건소에서 휴대전화로 위치를 추적한다는 점을 알고 전화기를 일부러 집에 두기도 했다.

보건 당국은 A씨가 전화를 13차례 받지 않자 점검을 나갔고,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A씨에 ‘안심 밴드’ 착용도 강제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