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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18년 벌금 200억 확정, 85세 돼야 출소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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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최서원

최서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사진)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한 지 3년7개월 만이다.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국정농단 사태도 일단락됐다.

국정농단 등 총 21년 실형 살아야 #대법원, 안종범엔 징역 4년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정에서 학교측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8년 징역 3년이 확정된 것을 포함해 도합 2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가석방 없이 만기까지 채울 경우 2037년 10월 85세 때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2016년 10월말 긴급체포된 뒤 11월 초 구속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벌금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대기업 재단 출연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등에서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형식적 사법절차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긴 호흡으로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는 최근 낸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에서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며 “평범한 국민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안종범 전 수석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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