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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4년 구형…“부끄러운 일 안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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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겐 징역 2년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손 전 의원과 A씨가 차명취득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부동산에 대해서 몰수형도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손 전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검사님은 제 통장과 전화내역을 다 보셨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셨을 거다”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검찰을 설득하지 못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 조카의 아버지는 감당하지 못할 도박중독자에 사기전과 3범 이상이다 보니 제가 그 부인과 아이를 도왔지만 근본적으로 먹고 살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제안한 것”이라며 “3명이 주인이 돼야 남동생이 들어와서 그 집을 못 팔 거란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저는 역사와 문화 예술로 도시를 살려야 우리나라 전체가 살아난다는 믿음엔 변화가 없다”며 “검찰은 제게 중형을 구형하고 있지만 서둘러서 겁없이 조카들에게 증여를 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A씨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며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 등으로 하여금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은 8월 12일 오후 2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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