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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죽어나가자…법무부 '회초리 교육' 법으로 금지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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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9살 초등학생이 여행용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는 등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법상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자녀 보호와 교육을 위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징계권 조항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법무부 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법제개선위)’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는 것과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구체화를 위해 이번 달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인권 보장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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