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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위반시 징역형'인데…하와이 간 한국인 격리 어겨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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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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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에 방문한 한국인이 당국의 자가격리 지시를 어겨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외교부는 “최근 하와이주를 방문한 우리국민이 14일 의무격리 규정을 위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방문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하와이주는 지난 3월 중순부터 관광객 등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호텔 등의 숙박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기간을 갖도록 하는 방역 지침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하와이에 도착한 여행객은 연락처와 숙박 장소 등을 서류에 기재해 방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14일 의무 격리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형과 1년의 징역형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체포 소식을 확인하고 현지 공관을 통해 현지 변호사를 주선해주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는 “하와이주는 14일 의무격리 규정 위반하는 방문객에 대해 상당히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하와이 방문 예정 우리국민께서는 14일 의무격리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고  방문시 동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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