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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오명 벗은 산천어 축제, 동물보호단체 “계속 반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화천 산천어축제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길 기대합니다.”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최문순 화천군수가 한 말이다.

춘천지검, 동물보호법 위반 각하 #“식용 목적 어류 보호대상 아니다” #화천군 “근거없는 비난 종식 기대” #동물보호단체 “검찰 결정 인정못해”

최 군수는 지난 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동물보호단체가 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산천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믿는다”며 “하지만 산천어에 대한 감정이입에 앞서 반세기 넘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접경지역 화천 사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로 산천어축제만 타격을 받은 게 아니다”라며 “동물보호단체 기자회견 어디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 양식업계 종사자, 국내·외 여행업 종사자, 그리고 화천군민의 생계를 배려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동물을위한행동 등 11개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가 산천어축제를 개최하는 최 군수 등을 동물 학대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각하 결정을 내리고 최근 화천군에 통보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이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의 근거로 “국내에 홍천강 꽁꽁축제, 평창 송어축제, 남해 멸치축제 등과 해외에 영국 뉴린 물고기 축제, 일본 모모타로은어축제 등이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고 이를 바로 먹는 행사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식용 어류를 활용한 축제를 연 화천군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산천어 1마리를 봉투에 담아 산천어를 잡지 못한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산천어 던지기’를 중단하는 등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경청해 축제를 개선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법적 판단이 그렇게 내려졌다고 해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먹는 동물은 죽을 때까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류는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빨리 도살해야 한다”며 “하지만 산천어축제에선 산천어를 잡은 뒤 가지고 놀거나 빙판 위에 방치한다. 먹는 동물일지라도 먹기 전까지 과정에서 학대가 없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들은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동물 학대 반대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03년 시작된 화천 산천어축제는 첫해 관광객 22만명으로 시작했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연속 100만명 이상을 유치했다. 지난해 강원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축제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9 화천 산천어축제의 직접경제 유발효과는 1300억원에 이른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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