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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로” 민주당, 전월세 상한제 본격 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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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이내로 억제(전·월세 상한제)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4년 계약을 보장(계약갱신 청구권)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차 규제 ‘3종 세트’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두 가지를 담았다.

“세입자 원하면 4년 계약 보장”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발의

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법에서 인정하는 거절 사유는 ▶세입자가 월세를 세 번 이상 연체하거나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당한 보상에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3종 세트의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침을 통해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안호영(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안 의원은 조만간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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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규제 3종 세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이전에 임대료를 크게 올려 세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989년 서울 지역 전셋값은 전년보다 23.68%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시 전셋값 급등은 전세 의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정완 경제에디터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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