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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압수수색… 경찰 수사 속도

중앙일보

입력

서울 여의도동 KBS 사옥. 뉴시스

서울 여의도동 KBS 사옥. 뉴시스

KBS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KBS 공채 개그맨 A씨의 자택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지난 2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며 “몰카를 포렌식(증거물 분석)하는 작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서울 여의도동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설치해 이틀간 촬영한 몰카 영상에는 A씨 자신의 모습도 들어있다. A씨는 몰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에 비춰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몰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몰카를 발견한 화장실은 마지막 방송을 앞둔 KBS 2TV ’개그콘서트‘ 연습실이 있는 곳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 몰카를 수거했다. A씨는 지난 1일 자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몰카 포렌식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KBS 공채 32기 개그맨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최근 “무조건 피해자 편에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용의자로 지목된 A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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