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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시기 놓치면 과태료…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이달 마감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32)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마감시한이 오는 6월 말로 다가왔다. ‘임대차계약 미신고’와 같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과태료 면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공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미리 챙기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대상·항목 및 신고방법

지난 3월 3일부터 시작된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렌트홈을 통한 온라인의 경우 당일 17시 59분까지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방문 신고의 경우 당일 지자체 담당자 업무처리 시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의 경우 당일 자정이 아닌 17시 59분까지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지자체에 임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즉, 세무서에만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는 비대상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후 모든 임대차계약 건이 대상에 해당되지만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5일 이전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묵시적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2019년 2월 27일 이후 갱신된 계약부터 신고하면 된다. 다만 2019년 10월24일 이후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시점에 유지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관련 포털인 렌트홈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등록임대주택이 소재한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이 여러 건으로 소재지가 다를 경우 각각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고 우편, 팩스 접수는 불가하므로 온라인 접수가 편리하다. 렌트홈 홈페이지에 신고 서식과 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과 미신고시 불이익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경미한 위반사항인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의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와 ‘임대의무기간 준수’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경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 내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관리는 사업자의 신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고가 있기 전에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진신고 기한 종료 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공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에 따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기존에 제공된 세제혜택의 환수 등 엄중한 조처가 진행될 계획이다. 따라서 나중으로 미루기보다는 자진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임대등록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과태료

앞서 말한 의무사항 외에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사항들은 다양하게 있으며 1)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등 임대차계약시 준수사항 2)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등 임대차계약 후 준수사항 3)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등 기타 준수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사항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고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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