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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3명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3월 23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측이 공개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모습. 사진 오 전 시장 측

지난 3월 23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측이 공개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모습. 사진 오 전 시장 측

경찰이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진연 회원 3명은 오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105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들은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진경찰서는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 총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대진연의 서울 지역 조직이다.

서울대진연은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나 사무실 근처 등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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