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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순직’ 단원고 교사 유족…‘기간제 이유’ 사망지원금 손배소 패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고 김초원 교사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1일 법원이 밝혔다. 연합뉴스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고 김초원 교사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1일 법원이 밝혔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목숨을 잃었지만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고 김초원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김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2500만원 손배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김 교사는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교사로 세월호에 탑승했다. 그는 사고가 나자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 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유족은 김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맞춤형복지 대상에서 제외돼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정규 교원만을 생명보험에 가입시켰기 때문이다. 가입된 교사들의 유족은 1인당 5000만원 내지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기간제 교원도 맞춤형복지 대상자가 됐지만 두 기간제 교사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김 교사의 유족은 기간제 교원도 맞춤형복지가 적용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손배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 여부 판단이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1심은 “기간제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상 교육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이 당연하게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기간제 교사의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법령 해석이 명백하지 않는 다른 시‧도 교육청도 기간제 교원에 대해 배제하는 상황이라면 책임을 물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김 교사와 고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참사 발생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 대상자가 되지 못했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7월 14일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순직 인정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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