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3일부터 초3~4학년과 중2·고1 178만명이 등교한다.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학교에 간 고3과 27일 등교한 초1~2, 중3·고2에 이은 3차 등교개학이다. 오는 8일 초5~6학년과 중1이 학교에 가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의 등교가 마무리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등교가 진행되자 학부모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1일 현재 기준 등교를 중지한 학교(607곳) 중 99%(603곳)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해당 학부모의 우려가 높다. 마스크 착용법이나 등교중지 사항 등 부모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 등교 학생 늘면 감염 우려도 커질텐데.
- 3일 3차 등교 개학에 따라 등교하는 인원은 178만명 정도다. 이미 등교한 학생(281만명)을 합하면 전체 학생(595만명)의 77%에 해당하는 459만명이 학교에 간다.
- 하지만 학생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고3을 제외하고는 격주나 격일로 수업하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등교를 연기·중단한 학교가 있어 실제 등교인원은 이보다 적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진 수도권은 재학생 대비 등교인원 비율을 고교는 3분의 2, 초‧중학교는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 등교를 진행하는 이유가 뭔가.
- 교육부는 현재 방역체계 속에서 등교를 못 하면 올 한해 등교수업을 아예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격수업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주 1회 등교하더라도 대면수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등교일정은 지역별·학교별로 다른데, 등교하지 않는 날은 이전처럼 EBS온라인클래스를 이용해 원격수업을 하면 된다. 감염 우려로 등교를 원하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학습으로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
- 등교중지에 해당하는 증상이 궁금하다.
- 학생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 집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체크사항 확인 뒤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의심증상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래 37.5도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같은 증상 있으면 등교중지 알람이 떴다.
- 그런데 최근 교육부는 학생 자가진단 항목을 일부 수정했다. 방역당국의 대응지침과 달라 혼선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설사·메스꺼움이 빠지고 오한·근육통·두통이 추가됐다. 미각‧후각 마비는 미각‧후각 소실로 바뀌었다.
- 교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나.
- 복도·교실 같은 실내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화장실 이용 시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하지만 운동장·야외수업 등 실외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거리두기나 환기가 충분히 가능한 소규모 수업을 할 때도 안 써도 된다. 두통이나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마스크를 즉시 벗고 교사에게 알린 뒤 상태가 나아지면 다시 써야 한다.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하며 등교할 때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 하교 후 학원이나 PC방에 가도 될까.
- 학원에 가는 건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실내 소독, 거리 확보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학생도 반드시 출입기록을 남겨야 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학원을 이용하면 안 된다. 학생이 마스크를 안 쓰거나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학원에 갈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PC방이나 노래방에는 갈 수 없다. 교육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관련 지침을 마련해 학생의 노래방·PC방 이용을 금지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도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 해당시설을 이용했다고 처벌·징계하지는 않는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