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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국회가 정부 출장소냐...금태섭 징계는 헌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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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수처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며 당 차원에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정부 출장소로, 국회의원은 거수기로 생각하냐“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행태이며, (이는)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불러와 협치와 상생은 물 건너가게 된다”며 이처럼 적었다.

헌법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나라의 운영을 4년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이) 바라봐야 할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도 오직 국민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각자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돼야 소신껏 일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은)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두려워하고, 국가와 다음 세대가 아닌 공천과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깊이 되새겨보길 바란다”라고도 당부했다.

금태섭 전 의원. 뉴스1

금태섭 전 의원. 뉴스1

지난 2월,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지난 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며금 전 의원 제명을 청원했다. 금 전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했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소신 발언을 쏟아낸 금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공천에서 경선 탈락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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