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의 전화 주문 가격이 애플리케이션(앱) 주문 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음식점에게 불이익을 준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배달앱 요기요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요기요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운영하는 배달앱 브랜드다.
전화 주문을 앱보다 싸게 받은 업체는 계약 해지
요기요는 2013년부터 자사 앱에 입점한 배달음식점이 직접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을 더 싸게 파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는 “요기요에서 주문한 음식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를 쿠폰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요기요는 직원을 일반 소비자로 속여 입점 업체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최저가보장제가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했다. 또 전 직원에게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기도 했다.
이후 3년여 동안 최저가보장제를 적용하면서 요기요는 144곳의 입점 업체를 문제 삼았다. 최저가보장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요기요 앱 주문가격을 더 낮추거나 다른 배달앱에서의 가격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업체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 2위 사업자 요기요가 음식점의 가격을 바꾸도록 한 것은 음식점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봤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해 상대방의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요기요 관계자는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다른 주문경로와 같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해명했다.
'배민' M&A 심사도 불투명
이날 공정위가 요기요의 ‘독점적 거래상 지위’를 지적함에 따라 현재 공정위가 심사 중인 ‘우아한 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DH(요기요 운영)’ 인수합병(M&A) 승인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배달음식점 매출의 13~15%가량이 요기요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데, 두 회사의 결합이 승인되면 이들 업체가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갖는 거래상 지위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우아한형제들·DH 합병은 이들 업체가 배달음식점에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 여부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봐야 하므로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기업 간 결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보 독점”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정보 독점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