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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탈락 금태섭, 이번엔 공수처법 기권표 던져서 '당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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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다.

당시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을 문제 삼았다. 금 전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했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 나왔을 당시 '언행 불일치', '동문서답식 답변'이라고 비판해 소신 발언을 던진 의원으로 화제가 됐다. 동시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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