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1684억원을 들여 외식·공연·영화 등의 할인쿠폰을 뿌린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높아진다. 승용차를 살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올해 말까지 30% 인하된다. 정부가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내수 소비 촉진 방안이다.
내수 살리기 #외식·관광 1684억 할인쿠폰 발행 #카드 공제 한도는 7~8월 중 발표 #홍남기 “기본소득 도입은 부적절”
정부는 외식·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농수산물 등 여덟 가지 할인쿠폰을 1618만 명(중복 계산)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영화표를 예약하면 147만 명에게 1인당 6000원의 할인쿠폰을 준다. 온라인으로 공연을 예약하는 36만 명에겐 8000원의 쿠폰을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예약하면 박물관은 2000원, 미술관은 3000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을 살 때 20%(최대 1만원)를 깎아주는 쿠폰은 선착순 100만 명에게 나눠준다. 주말에 신용카드로 2만원 넘게 다섯 차례 이상 외식하면 1만원(330만 명)의 외식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호텔 등 숙박업체를 예약하는 100만 명은 3만~4만원의 할인쿠폰을 받는다.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우수 관광상품을 선결제하는 15만 명에게는 30% 할인쿠폰을 준다. 체력단련장이나 체육도장·무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월 이용권을 사는 40만 명은 3만원을 돌려주는 체육쿠폰을 받는다. 정부는 쿠폰 발급에 필요한 돈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근로자들은 카드 사용액에 대해 200만~300만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금액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액수는 7~8월 세법 개정안 발표와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 다음달까지 최대 다섯 배로 확대됐던 카드 소득공제율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5조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런 상품권을 사면 10% 할인 혜택을 준다.
다음달부터 12월 말까지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율은 3.5%가 적용된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1.5%)보다는 높지만 원래 세율(5%)보다는 30% 낮다. 이달 말까지 100만원이었던 개소세 인하 한도는 사라진다. 비싼 차를 살수록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30만원 한도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에는 의류 건조기를 추가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개소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이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유통업체·전통시장·소상공인 2000여 곳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연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추가적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선 “아직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