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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운전자보험 2개 들면 받는 보험금도 2배? 그건 아니죠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0)

지난 3월 25일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형사 처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형사 처분에 맞추어 보험사는 보상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운전자 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한 달에만 83만여 명이 새롭게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위험이 증가한 만큼 보상 한도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추가 가입이나 기존 운전자 보험 해지를 유도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금융감독원은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형사 처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사진 위키백과]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형사 처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사진 위키백과]

사례

A는 5년 전 벌금 2000만 원을 한도로 X사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식이 법’의 시행으로 벌금 한도가 3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 보상한도를 늘려야 하다는 Y사의 권유를 듣고 벌금 3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Y의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하고 매월 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 보장되는 벌금 한도가 5000만 원까지 늘었다고 생각한 A는 매월 5000원의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 A는 과연 벌금 한도 5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민식이 법이란
민식이 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린이 사망 및 상해 가해자에게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 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로서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을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 이하, 특히 도로 폭이 좁아 인도 등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시속 20㎞ 이하의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 없는 건널목의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기존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①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보험은 크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형사나 행정적인 책임 등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데, 이러한 형사 또는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가입 여부는 운전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손해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을 한도로 보상됩니다. [사진 Pixabay]

운전자 보험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손해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을 한도로 보상됩니다. [사진 Pixabay]

운전자 보험, 중복 보상은
손해보험의 보상 한도는 실제 받은 손해액을 최대한으로 합니다. 실제로 받은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생명보험과 다른 점입니다. 운전자 보험 역시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손해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을 한도로 보상됩니다. 중복으로 가입하였다면 각 보험 회사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A가 민식이 법을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벌금 3000만 원을 초과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한 보험 금액의 비율이 2000만 원 대 3000만 원, 즉 2 대 3이므로 X는 1200만 원, Y는 18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A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3000만 원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상 범위 늘리려면
기존 운전자 보험 가입자 중 벌금 등의 보장 한도가 낮은 경우 이 한도를 늘리려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험의 특약을 추가해 한도를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되는 보험료 수준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사고 후 도주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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