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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10억 번다는 로또 '아크로'···3명중 1명 계약포기,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조감도. 대림산업.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조감도. 대림산업.

청약 경쟁률 26만대 3의 경쟁을 뚫은 ‘10억 로또 아파트’의 당첨자가 나왔다. 그런데 3명 중 1명은 계약을 포기했다. 자금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3명 중 한명 계약포기, '자금부담' #예비1번, 내일 3억7580만원 납부

대림산업이 이달 20일 무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3가구 모집에 26만4625명이 신청해 관심을 끌었다. 가구당 최소 분양가가 17억인 데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서다. ‘당첨되면 시세차익 10억원은 번다’는 인식이 퍼진 영향이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청약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8월 분양 당시 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대 1이었다. 일부 주택형은 미달해 주인을 찾지 못했다. 가장 크기가 작고 분양가가 낮은 97㎡(이하 전용면적) 분양가가 17억원이었는데, 당시 인근 트리마제 84㎡ 시세가 15억 선이었다.

그랬던 이 아파트가 ‘로또’가 된 것은 아파트를 짓는 동안 주변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트리마제 84㎡형은 현재 최고 29억원에 거래가 이뤄진다. 성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97㎡가 새 아파트이고 크기가 더 크니 트리마제 84㎡보다 더 비싸게 거래될 것으로 보는 것”이라며 “내년에 완공하면 전매제한이 풀리니 바로 팔아도 시세차익이 6억~7억원은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는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은 28일 97㎡형, 159㎡형, 198㎡형 당첨자를 뽑았다. 이와 함께 주택형별 예비당첨자를 각 10명씩 선정했다.

당첨자들은 발표 다음 날인 29일 오후 4시까지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198㎡형 당첨자가 계약금 3억7580만원을 내지 못하고 계약을 포기했다.

이 아파트는 내년 완공하면서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완공 후 바로 팔아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내년 입주와 동시에 팔면 양도세가 50%다. 예컨대 97㎡형을 30억에 팔아 시세차익 12억을 얻는다면 실제 얻는 이익은 양도세 6억원을 제외한 6억원이다.

입주해서 2년간 산 후 30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는 3억160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그동안 17억원을 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구해야 한다.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198㎡형은 1번 예비 당첨자에게 계약 기회가 주어진다. 이달 1일 오후 4시까지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2번 예비 당첨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계약금을 치러도 오는 9월까지 중도금(10%) 3억758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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