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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13년 전에도 쉼터로 주소 이전…위장전입 이어 상속용 아니냐 주장도

중앙일보

입력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물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물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서울 마포구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를 최근까지 자신의 주소지로 신고한 데 이어 13년 전에도 서울 서대문구의 쉼터를 주소지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2007년 3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위안부 할머니 쉼터 ‘우리집’ 주소를 자신의 거주지로 신고했다. 주소는 2012년 8월까지 유지됐다. 당시 윤 당선인은 정대협 이사였다.

해당 쉼터는 2003년 11월에 세워져 2012년 7월 서울시 마포구로 이전할 때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장소였다. 쉼터는 마포구로 이전하면서 이름을 ‘평화의 우리집’으로 바꿨다. 마포구 쉼터는 명성교회가 제공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2018년 8월부터 마포구 쉼터를 자신의 거주지로 등록했다. 올해 3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정의연 이사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주소를 유지했다.

2012년 3월 청와대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가운데)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찾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선물과 서한을 전달한 뒤 할머니들이 눈이 좋지않다고 하자 직접 편지를 읽어주고 있다. [중앙포토]

2012년 3월 청와대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가운데)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찾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선물과 서한을 전달한 뒤 할머니들이 눈이 좋지않다고 하자 직접 편지를 읽어주고 있다. [중앙포토]

윤 당선인의 마포구 쉼터 주소 등록으로 위장 전입 논란이 일자 정의연은 지난 18일 “2017년 4월 이순덕 할머니 사망 이후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거나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이 사망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쉼터 소장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주소를 이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윤 당선자가 대신 주소를 이전하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13년 전인 2003년에도 윤 당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닌 쉼터로 주소를 등록한 점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질 수 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수원시 매탄동의 한 아파트를 1999년 10월에 사들여 2013년 1월에 팔았고, 매탄동의 다른 아파트도 2001년 11월에 사들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대표는 “사망 신고는 무연고자인 경우 보호시설장이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주소만 보는 게 아니라 사망자와 연관된 다른 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며 “할머니 사망 신고를 위해서 윤 당선인이 주소를 옮겼다는 해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위안부 할머니 사망 신고가 아니라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주소를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곽상도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 부동산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곽상도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 부동산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망자와의 연고를 주장하기 위해서 주소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소 이전이 상속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복수의 상속 전문 변호사들은 “무연고자의 경우 유언이 없으면 상속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단순히 주소를 옮긴 행위가 상속을 받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쉼터에서 사망한 위안부 할머니들 유산이 어디로 갔는지 이번 기회에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는 이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정의연에 수차례 전화와 e메일을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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