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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 당뇨약 31개서 발암물질···"임의 복용 중단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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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일부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잠정관리기준보다 많이 검출돼 제조와 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이미 해당 의약품을 먹고 있는 환자는 복용을 중단하기 전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고 권했다.[중앙포토]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일부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잠정관리기준보다 많이 검출돼 제조와 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이미 해당 의약품을 먹고 있는 환자는 복용을 중단하기 전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고 권했다.[중앙포토]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일부 품목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돼 제조와 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이미 해당 의약품을 먹고 있는 환자는 복용을 중단하기 전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고 권했다.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개 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 지정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대상으로 NDMA 검출 가능성에 대해 점검했다. 검사 결과 실제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약품의 경우 973개 모두 NDMA가 잠정관리기준인 0.038ppm 이하였다.

완제의약품 중 수입제품 34개 품목은 모두 잠정관리기준 이하였지만 국내 제품 254개 품목 중 31개 품목에서 잠정관리기준을 넘는 수치가 검출됐다.

다만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NDMA가 검출된 31개 품목을 대상으로 인체영향 평가를 해본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나 약사의 상담 없이 임의로 현재 처방받은 의약품의 복용을 중단하면 위험한 만큼 “재처방을 희망하는 환자는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의약품을 먹고 있는지 궁금한 환자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이동통신 앱(건강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해당 의약품을 먹고 있는지 궁금한 환자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이동통신 앱(건강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해당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먹고 있는지 궁금한 경우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이동통신 앱(건강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재처방을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 복용하고 있는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직접 처방받은 병원이나 의원으로 가져가 의료진과 상담해야 하고,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033-739-1308~10, 1312)에서 할 수 있다.

병원이나 약국 등 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한 요양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 조회서, 이전 처방했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요양기관에 가면 된다.

요양기관의 청구방법이나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알림 ▶공지사항 또는 요양기관업무 포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기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처방이나 재조제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재 복용 중인 메트포르민 의약품에 한해 1회에 한하여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에서 면제된다. 단, 메트포르민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돼 있는 경우, 대체 재처방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에 재처방하게 되며, 이 경우 전체 의약품 비용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조제료 등 의약품 외 비용은 면제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된다면 의료진의 판단 아래 전화처방이나 상담도 가능하다. 이 경우 처방전에 남아있는 처방일수에 대해서만 재처방과 재조제가 가능하고 의약품은 약국과 환자 사이 협의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이미 유통된 해당 의약품의 회수를 위해 잠정적으로 조제와 판매가 중지된 제약사에 의약품 유통 정보를 알려주고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원인이 원료 의약품 단계가 아니라 완제의약품의 제조과정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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