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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추징금 8억 중 7억 안냈다···직접 낸건 1760만원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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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으로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으로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명숙(74) 전 국무총리가 2015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추징금 8억 8300여만원 중 7억여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8억원대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 전 총리가 미납한 추징금은 7억1088만1250원이다.

이 중 한 전 총리가 직접 납부한 금액은 1760만원뿐이다. 한 전 총리는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1760만원을 나눠 납부했다. 추징이 확정된 2015년에는 전혀 납부 금액이 없다. 나머지 추징 금액은 대부분 검찰이 법원을 통해 받아낸 액수다. 2016년 납부한 250만원은 교도소 영치금을 압류했고 2017년에는 법원에 공탁된 한 전 총리 남편 명의의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압류 후 집행했다. 2018년에 9월에는 예금채권을 압류해 27만8991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추징금은 1월 집행한 150만원이 전부다.

현재 한 전 총리 추징금 환수는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고액추징금 집행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 5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재산 조사를 통해 재산이 파악되면 추징금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집행 시효가 있어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과의 효력이 소멸한다. 2015년에 형이 확정된 한 전 총리의 경우 추징금 집행 시효가 3년이다. 단 이 기간 안에 1원이라도 추징금을 받아내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흰 백합과 성경을 들고 결백을 주장했다. 최근 ‘한명숙 재조사론’이 불거진 뒤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 때다. 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측근을 통해 “결백하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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