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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간부공무원, 집합금지 명령 중 유흥업소 출입해 적발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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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자료사진. [중앙포토]

유흥주점 자료사진.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유흥업소를 출입한 평택시 간부 공무원이 경찰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룸살롱, 노래바 등 도내 모든 유흥업소에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23일 행정명령을 2주 연장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이와 관련, 평택시는 25일 안중출장소 소속 5급 공무원 A씨와 유흥업소 업주 2명 등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9일 평택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해 집합금지(영업 및 이용금지) 행정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평택시는 당시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하던 중 A씨가 업주 2명과 함께 있는 것을 적발했다.

A씨는 “술을 마시러 간 것은 결코 아니었다”며 “다만 지인의 아내인 업주가 ‘최근 행정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을 못 해 힘들다’고 상담을 요청해 와 방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에 방문한 것만으로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A씨와 업주 등을 고발 조처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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