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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들 잇단 보석 석방…이우석만 구속 상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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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뉴스1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뉴스1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피고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양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앞서 13일에는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재 인보사 사태로 구속 상태에 있는 임원은 이우석 대표 뿐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는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품목 허가가 취소됐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등록 허가했음에도 신장 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식약처 허가 과정에서 신장 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숨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도 이 자료를 이용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원의 청약을 유인해 상장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인보사 성분을 속이고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꾸며낸 자료로 82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타내거나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 등을 숨겨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 등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7개에 달한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권 전무와 양 본부장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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